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(대환대출) 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, 어떻게 받나요?

FINANCE

1/16/20261 min read

a man riding a skateboard down the side of a ram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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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?
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질문에 대해, 세무전문가가 정리한 내용을 쉽고 핵심만 쏙쏙 정리했습니다.

📌 결론부터 요약

  • 기존 대출을 갈아타더라도, 최초 대출 시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한다면
    👉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단, 새로운 대출의 상환액이 기존 대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,
    공제 기간 및 한도는 최초 대출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
🏠 1. 대환대출(갈아타기) 시 소득공제 요건

대환대출이란?

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.

이 경우에도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:

✔ 공제가 가능한 조건

✅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기존 대출 잔액을 상환했다
➡ 주택에 저당권을 동일하게 설정

✅ 새로운 대출의 상환 기간이 최초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15년 이상

📑 대환대출 시 기본 제출서류

공제를 받기 위해선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:

  • 📄 이자상환증명서
    → 금융기관 발급 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

  • 📄 주민등록등본
    → 세대주 확인용

  • 📄 건물 등기부등본
    → 주택 소유 확인

  • 📄 주택가격 확인 서류
    → 정부24 발급 가능 (공동·개별주택가격 확인서)

  • 📄 대환대출 관련 서류
    → 대출 계약서, 잔액 증빙 등

💍 2.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

신혼부부도 일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.

✔ 적용 조건

  • 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

  • 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
    ➤ 5억 원 이하 (2024년 이후 취득분은 6억 원 이하) 주택

  • ✔ 상환 기간 10년 이상
    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 시 공제 한도 우대

  • ✔ 상환 기간 15년 이상이면 공제 한도 상승

📎 추가 제출서류

기본 서류 외에 다음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:

  • 📄 혼인관계증명서 (신혼부부 임을 확인)

📌 유의할 점

  •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
    👉 회사(원천징수 의무자)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  • 공제 한도 및 요건은 대출 금액, 상환 방식, 주택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
    👉 금융기관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📌 마무리: 대환대출도 소득공제 OK?

YES!
단순히 대출을 갈아탔다고 해서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진 않습니다.
원래 대출의 조건을 잘 유지하고 제출서류를 갖추면
👉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