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인 자녀 연말정산 :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한가?
FINANCE
1/14/20261 min read


📌 연말정산: “군인 자녀”는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될까?
안녕하세요! 오늘은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,
👉 군인 자녀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?
에 대해 핵심만 콕! 집어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😊
🧾 1. 기본 개념: 연말정산 인적공제란?
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에게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예요.
👉 부양가족이 있으면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(기본 150만 원)을 소득에서 빼줍니다.
공제 대상이 되면 매년 세금을 크게 줄여줄 수 있어요!
🪖 2. 군인 자녀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까?
결론부터 말하면: YES!
🟩 군 복무 중인 자녀도 기본 조건만 충족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 조건이 있습니다👇
✅ 기본공제 요건
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해요:
✔️ 관계 요건: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 등)
✔️ 나이 요건: 만 20세 이하
✔️ 소득 요건: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
→ 단,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자동 만족으로 봅니다.
📌 군 복무 중 받는 급여는 일반적으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
→ 소득 금액 기준인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자동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🧠 중요한 포인트 – 동거 여부
🔶 동거(같이 사는지) 여부는 일부 경우 중요하지만,
직계비속인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 상 같이 살지 않아도 세법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공제 가능합니다.
즉 군대 가 있는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.
💡 3.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?
🟢 기본공제
✔️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
(군인 자녀 1명이라면 바로 150만 원 공제!)
🟡 추가공제 (해당되면 더 받는 공제)
기본공제 대상이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어요.
대표적으로:
👴 경로우대공제 –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에게
👩🦽 장애인 공제 –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
👩 부녀자 공제 – 본인이 여성이며 세대주 등 일정 조건일 때
👪 한부모 공제 – 배우자가 없고 자녀 부양 시
등등이 있습니다.
👉 군인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이라도 해당 추가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지만,
장애가 있는 경우엔 추가공제도 적용될 수 있어요!
📉 4. 인적공제가 안 되는 경우는?
❌ 나이 초과 (21세 이상)
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
❌ 관계가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
이런 경우엔 기본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.
하지만! 인적공제 하나가 안 된다고 연말정산 자체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.
다른 각종 공제 항목은 여전히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👇
📊 5. 인적공제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기타 공제
✔️ 교육비 공제
자녀가 대학생이거나 학원비·교재비 등 교육비 지출이 있으면 공제 가능해요.
(단, 군 복무 중이라면 보통 교육비 지출이 적은 점은 참고)
✔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
✔️ 의료비 공제
✔️ 보험료 공제
✔️ 주택자금 공제
✔️ 개인연금저축 공제
✔️ 기부금 공제
⇒ 이런 공제는 부양가족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 본인이 이용 가능합니다.
예를 들어:
👉 본인·가족의 의료비
👉 본인 신용카드 생활비
👉 개인연금저축 납입액
등은 기본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가 가능합니다.
🏁 정리하면…
✨ 군인 자녀도 조건만 맞으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
(만 20세 이하 + 소득 100만 원 이하 등)
✨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50만 원
✨ 추가공제는 상황에 따라 더 받을 수 있음
✨ 부양가족 공제가 안 되더라도 여전히 다양한 다른 공제 활용 가능!
📣 팁
✔️ 부양가족 등록 정보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꼭 확인하세요
✔️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는 미리 준비해두면 공제 누락을 방지할 수 있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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